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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분주해진 정부, ‘주일대사 소환’ 초강수
-“구체적 단계 아니지만, 일반적 수준서 논의”
-국회 외통위 중심으로 ‘남 대사 소환’지적 이어져
-외통위 “5월 방일 때 현지 외교당국자와 ‘소환상황 검토’논의”
1일 오후 일본 도쿄 주일대사관 앞에서 현지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현종·유오상 기자] 일본 정부가 미국 측의 ‘분쟁중지’ 제안에도 불구하고 2일 각료회의(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다음 단계의 외교적 대응조치 일환으로 남관표 주일대사의 본국 소환 카드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해외에서 자국을 대표하는 공관장을 본국정부가 소환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분쟁 당사국이 각각 상대 국가의 대표를 불러 항의하는 ‘초치’보다 높은 수준의 외교적 공세카드다. 이미 한일 양국은 지난달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와 남 대사를 각각 초치해 악화일로인 양국 관계를 놓고 항의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외교부는 ‘남 대사 소환’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향후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외교소식통은 2일 “(남 대사 소환과) 관련된 논의가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단계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는 중”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의 외교 소관 상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일갈등에 대한 외교 공세책 가운데 하나로 남 대사의 본국 소환을 일찌감치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내에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강행할 경우 남 대사의 본국 소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들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간 갈등이 커지면서 본격화했다.

지난해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이 내린 강제징용 배상판결 후 일본은 지난 1965년 6월 체결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1월초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다. 근거 조항은 ‘협정 3조’다.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양국간 외교적 협의(3조 1항)→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3조 2항)→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3조 3항)’ 등 3단계로 해결하게 돼 있다.

이후 5월 20일 일본이 협정 3조 2항에 따라 ‘제3국 포함 중재위 구성’을 제시한 것과 맞물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의원들은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의원들은 일본 측이 주한 대사 소환을 거론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의의 중요성이 부상한 배경이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지난달 1일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입법 예고하면서 외통위에서는 ‘향후 대응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으로 주일대사 소환 논의에 불을 당겼다. 한 외통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지난 5월 일본 방문 당시 현지 외교 당국자로부터 ‘일본 외무성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대사가 소환되는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교적 관계에서 대사 소환은 굉장히 심각한 조치이지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현실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절차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남 대사의 본국소환 논의와 관련해 조심스런 반응을 내놨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해당 건을 들은 바 없다”면서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가 엄중한 상황인 것만은 맞다.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factis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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