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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방북 외국인 입국 제한은 北외화벌이 겨냥”
-美 무비자 입국 제한, 韓 금강산관광 재개에도 압박
-대북관광 90% 이상 中 영향 없어 실제 효과 제한적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것은 대북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관광을 통한 외화획득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미국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막은 것을 두고 북한의 관광을 통한 외화벌이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서 미국의 이번 조치는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스탠튼 변호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재에 맞서 생존전략으로 적극 추진하는 주요 관광사업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 정부가 미국에 오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북한의 주요 관광지 방문을 단념시킬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북한 정권의 제재 회피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미국은 테러지원국인 북한에 대해 안보 우려가 있으며 북한 정권에 동정심을 품는 사람들의 입국을 국가안보상 이유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작년 12월 미 정부에 방북 경험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해야한다고 공개 제안하기도 했다.

외교가 안팎에서도 미국이 이미 지난 2017년 11월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도 20개월이나 지나서야 방북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 것을 두고 정치적 결정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금강산관광 등 남북교류를 적극 추진중인 한국의 구상에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북한의 관광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월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실질적 효과보다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오기 위한 압박전술의 일환”이라며 “향후 북미협상이 재개될 경우 무역제재보다 해제가 훨씬 쉽기 때문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북한의 주요 관광사업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 제한은 한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북한관광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는 영향이 없고, 북한이 외국인 여권에 출입국 사증과 스탬프를 찍지 않으면 북한 방문 사실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미국은 전날 지난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했거나 체류한 여행객에 대해 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1년 3월 이후 방북승인을 받은 한국인 3만7000여명 가운데 실제 방북하지 않은 인원과 공무를 위해 방북한 공무원 등을 제외한 3만여명이 미국을 가려면 별도 비자 심사와 미국대사관에서 영어 인터뷰를 거쳐야한다. 작년 북한을 다녀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기업인, 조용필, 백지영, 레드벨벳 등 연예인, 이산가족상봉행사에 참여한 이산가족 등이 포함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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