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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단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만…나머지 카드는 아낀다
국토부, 12일께 추가 대책 발표
분양가·로또청약 잡기에만 집중

국토교통부가 내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는 것과, 그로 인한 로또 청약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전매제한 등의 조치로만 한정한 ‘원포인트 대책’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분양가 상한제 이외의 추가 대책을 준비 중인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은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는 방안, 보유세를 올리는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대출을 추가로 조이는 방안 등을 카드로 거론하며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이나, 지난해 9·13 대책과 같은 범부처 종합 대책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빠지는 것이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하거나 해제하는 발표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지정 후 1년이 지날 때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장 상황을 보고 규제를 지속할 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에 일각에선 서울 등 현 규제지역 중 대다수가 지정 2년차를 맞는데다 그간 지역별 시장 온도차가 생긴만큼 일부 조정이 있을 거란 관측이 있었지만, 당장 내주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지역을 조정할만한 시장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규제지역 재검토를 위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기는 하겠지만 당장 개최가 계획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분양가 상한제로만 한정한 것은 현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이 높은 분양가에 있다고 진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1㎡ 당 810만원으로 전년 동월(669만원)에 비해 21%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466만원에서 551만원으로 18% 올랐다. 분양가가 높다보니 실수요자가 청약에 당첨돼도 돈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청약가점제까지 무력화될 지경이 되자, 기다리다 못한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 시장으로 눈을 돌리면서 시장 전반의 온도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실수요자가 기존 주택 시장에 급하게 진입하는 대신 청약을 위해 대기하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일 뿐이며 사업성 악화로 주택 공급이 끊어지면 집값이 더욱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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