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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특별근로감독법 발의
-노동부 근로감독 대상에 집배원 포함토록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신창현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최근 집배원이 잇따라 과로사하면서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에 대한 요구가 커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규정한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왔다.

최근 5년 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은 지난해 25명을 포함해 10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는 1.62로 소방관의 위험지수인 1.08보다 훨씬 더 높다.

신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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