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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촉구”…울산시, 16만 시민의지 전달
송철호 시장, 유치위원 등 법원행정처 방문
시민 서명지 전달하며 ‘조속 설치’ 요청

울산시청 전경[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지역의 낙후된 사법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시민사회의 뜻을 모은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한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위원장 신면주 변호사)들은 12일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확보한 16만여명의 유치 희망 서명지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올해 3월 수원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 설치로 특·광역시 또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중에 고등법원 또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 그리고 사법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했다.

울산은 부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됨으로써 사법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동경비 문제, 변호사 선임시 정보부족과 비용문제, 타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 이질감과 심적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의 애로 등은 항소 포기문제로 이어져 재판받을 권리가 오랜기간 침해 받아왔다.

이에 지역시민 단체는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킨 이후, 올 3월 대법원에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건의서를 제출하고, 이어 5월까지 범시민 서명운동, 지난달까지 토론회를 여는 등 울산유치의 당위성과 유치역량 결집에 노력해 왔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시와 유치위원회는 오는 12월까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고법 원외재판부의 울산 설치의 당위성을 알려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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