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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항만공사, 안전보건방침 및 무재해운동 선포
산업재해 예방 활동 적극 추진
고상환 사장과 김성열 노동조합위원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무재해운동을 개시했고, 무재해운동 관련 규칙에 따라 520일을 무재해 1배수 목표로 설정했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항만공사(사장 고상환)는 12일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전 임직원의 의지를 모아 안전보건방침 및 무재해운동 개시를 선포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날 안전보건방침 선포를 계기로 안전보건 목표 달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조성,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요구사항 준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 임직원의 안전보건활동 적극 참여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고상환 사장과 김성열 노동조합위원장의 공동선언을 통해 무재해운동을 개시했고, 무재해운동 관련 규칙에 따라 520일을 무재해 1배수 목표로 설정했다.

울산항만공사는 무재해운동을 통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획득, 적극적인 사업장 위해요소 조사 및 개선, 전 임직원 대상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의무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항만공사 관계자는 “2019년 울산항만공사 안전기본계획을 통해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0건’의 안전관리 목표를 설정했다”며 “안전보건방침 이행 및 무재해운동을 통해 이를 달성할 것”이라 밝혔다.

hmd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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