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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할 수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애플과 등급분류기준 협약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애플 한국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할 수 있게 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지만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게임위 측은 이번 협약 체결과 관련해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게임사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며 "이용자 또한 타사의 스토어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이번 게임위와 애플 간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은 국내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 측은 게임위와의 이같은 협약으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앱스토어에서 유통하는 것과 함께 지불 방식도 추가했다.

애플은 현대카드, 롯데카드, BC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NH농협카드, KEB 하나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사와 제휴해 국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지불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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