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이태규 "은성수,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
-"실거주 않고 팔지도 않아…고위공직자로 처분했어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은 후보자의 청문회는 내일 열릴 예정이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재직 때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았지만, 실거주하지 않고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28일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은 후보자는 2012년 5월 세종시 소재 34평형 아파트를 2억3890여만원에 분양받았다. 현재 실매물가는 4억~4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 후보자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한 2014년 12월 이후 이 아파트에 실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은 후보자는 이에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상임 이사로 미국에 있는 동안 아파트 관리 차원에서 기재부 후배 공무원에게 계약서 없이 살게 해줬다"며 "이후 아파트를 팔려고 했지만, '공무원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빠진다'는 여론이 있어 팔지 못했다"고 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이 의원실을 이를 놓고 "2016년 당시 여론은 전매제한 기간을 어기고 불법 전매를 한 공무원을 비난하는 것으로 은 후보자와 무관하다"며 "실거주가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위공직자로 아파트 관리가 아닌 아파트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은 후보자는 당시 일반 분양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특별공급을 통해 이 아파트를 받았다.

일반 서민이 이 아파트를 정상 취득하려면 현재 기준으로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자 없이 1주택 이하만 보유한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24회 이상 2년간 납입, 1순위 자격이 생겨 평균 40.4대 1 경쟁률(2019년 6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실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은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 입주 시작 전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을텐데 해당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지 않고 재산증식 창구로 활용했다"며 "이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활용한 특혜로 현 정부의 '대출규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억재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