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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수원시는 다음달 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한 가구뿐만 아니라 그 가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소득·재산을 함께 고려한다.

수원시 청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료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의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 등),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월 2.08%로 낮춘다. 기존 소득환산율과 비교하면 재산기준이 50% 가량 낮아진 것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7600만원인 부양의무자 가구는 기존 166만 원에서 83만원으로 기준이 낮아진다.

시는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했던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해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완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25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백운오 사회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되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면서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을 지속해서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7월, 2018년 10월에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폐지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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