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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조선일보, 지소미아 ‘日 가짜뉴스’ 받아써”
[연합]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청와대가 지난 29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과 관련한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허구를 근거로 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지난 22일 NSC 상임위에서 '연장 4·파기 3'의 의견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로 결정이 났다'는 NHK 보도에 대해 "허구이며 가짜"라며 거듭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보도에서 NHK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는 연장 4명, 종료 3명의 의견이 나왔지만 문 대통령이 참석한 회의에서 종료 결정이 났다'고 보도한 것을 인용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문 대통령의 뜻이 지소미아 파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도 "외신발 가짜뉴스를 받아쓰는 건, 한국 언론의 자존심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조선일보의 조선일보의 이날 다른 청와대 관련 단독 기사들에 대해서도 차례로 열거하며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1998년 웅동학원에 대출을 해줬다가 돈을 못 받은 동남은행의 파산관재인이었다는 보도엔 "사실"이라면서도, "파산수행 관제인의 적법한 업무수행과 웅동학원 이사장의 아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란 사실은 관련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문 대통령과 웅동학원, 조 후보자 사이에 어떤 부정한 연결고리가 있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런 부분을 무리하게 연계시키려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비방성 보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선일보가 주 경호처장 아내의 마사지 치료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것에도 고 대변인은 "지난 정부까지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주말에 한해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었다"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초반 주 처장이 임명된 뒤 이용 규정이 바뀌었다'고 보도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부든 계속해서 주말은 개방돼 있었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운을 뗐다.

고 대변인은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평일 오전의 경우다"라며 "마치 계속적으로 가족들에게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어 주 처장이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평일에도) 문을 연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하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중반까지 (평일에도) 쭉 가족들에게 개방됐다"라며 "그러다가 2015년 3월에 중단된 것을 2017년 5월에 환원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조선일보가 지목한) 장소는 체력관리센터로, 마사지 치료는 이뤄지지 않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고 대변인은 "언론은 세상을 들여다보는 창이며, 펜 끝에서 나오는 한 문장은 칼보다 강하다고 한다"며 "국민에게 정확하고 정직한 사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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