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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장관, 서울대 또 휴직원…‘수업권 침해’ 논란 예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임명이 된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전화를 걸어 복직 40일 만에 또다시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서울대 법전원 교수로 복직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기자] 조국(54)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장관에 임명된 9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전화를 걸어 휴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대학교 측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에 휴직 의사를 밝혔다.

법전원 관계자는 “오늘 청와대 측으로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조 장관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고, 대학 본부가 승인하면 최종 휴직 처리가 된다”고 전했다.

서울대가 준용하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서울대 교수가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재임 기간 대학에 휴직할 수 있다. 공무원 임용으로 인한 휴직 기간이나 횟수에 별도 제한은 없다.

앞서 지난 2일 조 장관은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 “장기간 휴직하게 되면 학생들의 수업권을 일정한 제약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저를 둘러싼 논란이 종료된 뒤 정부와 학교에 상의해 수업권에 과도한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직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조 장관은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 발탁으로 휴직한 데이어 민정수석 교체에 따라 지난달 1일 서울대에 다시 복직했다. 하지만 40일 만에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또 다시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번 휴직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 서울대 교수직을 2년4개월째 떠나게 되는 셈이 된다. 무탈하게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게 될 경우 휴직 기한이 3~4년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조 장관과 함께 임명된 최기영(64)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년을 1년 남겨두고 이달 초 서울대 교수직을 사직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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