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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든타임ICT法]국회 제출 만 1년…공인인증서폐지法 제자리
-2018년 9월 14일 전자서명법 발의
-공인인증서 폐지 문 대통령 공약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절호 기회 목소리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14일이면 정부가 국회에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제출한 지 만 1년이 된다. 개정안은 신기술 기반 전자서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 1년이 되도록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시작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수 있어 이번이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 최종 기회로 꼽히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11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후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들어 2월, 4월, 6월 등 회의가 3번 열렸지만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과방위 관계자는 “그동안 합산규제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에 의해 후순위로 밀려 왔고 정부 전자서명법이 정부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3월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서 “불필요한 인증 절차를 과감하게 없애고 다양한 인증 방식이 시장에서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은 2015년 3월 폐지됐지만 공인인증서 누적 발급건수는 2016년 3545건에서 2017년 3659건으로 증가했다. 폐지하기로 한 인증서 발급이 여전히 매년 순증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서명법 통과를 촉구하는 정부와 업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말 ‘신기술 전자서명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IT기업들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내다보고 신기술을 접목한 솔루션을 개발했어도 금융권 등 잠재 고객들은 개정안이 통과돼야 신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며 “실제 시장에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최대 선결 과제”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1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인인증기관·공인인증서·공인전자서명 개념을 삭제하는 대신 법령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정안 중 공공기관은 공인인증서 폐지에서 제외시켰다는 한계와 정부 허가를 받은 기관만 본인확인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보통신망법이 명시한 대체수단도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인터넷기업의 주민번호 비수집 기반 인증방식이라면 모든 분야에 공인인증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강 의원은 “공인인증서 제도와 인증서 간 차별을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이 차별 없이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하고, 전자서명제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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