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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 재산세 45만건 2292억원 부과
용인시청 전경.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 용인시는 주택·토지 45만4315건에 대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292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부과액 2123억원 대비 7.9%(16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이 635억원, 토지분이 1657억원이다. 이는 남사아곡지구와 기흥역세권 아파트 입주로 신규 과세물건이 늘었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한데 따른 것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주택분 재산세가 연간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다. 1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연세액의 2분의 1씩이 부과된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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