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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6년간 1241억원 들어”…19일 '대체복무' 공청회
-19일 오후 국회서 공청회 열려
-국방부 2019~2024년 비용 추계
-정부안 원안 통과될 경우 적용돼
-"2022년 대체복무요원 1620명"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시위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241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서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2019∼2024년 총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추계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

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는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000만원을 사용한다.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이 는다. 2020년에는 274억원, 2021년 253억4000만원, 2022년 232억7000만원, 2023년 188억1000만원, 2024년 192억9000만원을 사용하게 된다.

추계를 위해 국방부는 병역거부자가 매년 500∼600명 발생하고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을 고려, 2022년부터 1620명의 대체복무요원이 복무한다고 가정했다.

보수의 경우, 대체복무 1년 차는 이병·일병, 2년 차는 일병·상병, 3년 차는 상병·병장의 평균을 적용하고 4년 차는 병장의 보수를 적용했다.

예비군 대체복무로 인한 시설개선 비용, 대체역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등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추계 범위에서 제외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입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등 5가지만 규정해놓고 있어 기타 대체복무는 불가능하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바로 없애면 병무 당국이 모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개정 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복무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확정하고 지난 4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대체복무자의 복무기간, 복무방법 등에 대한 토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에는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정부와 의원들의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복무기간을 정부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복무기간을 ‘40개월’(장제원 의원), ‘44개월’(김학용 의원), ‘60개월’(김진태 의원)로 정한 의원 법률안이 각각 제출돼 있는 상태다.

복무방법에 대해서도 교정시설뿐 아니라 사회복지·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복무하게 하자는 의견이 있다. 또한 지뢰제거, 유해발굴, 군사시설 유지 보수 등의 방법으로 복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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