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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와 함께하는 글로벌푸드 리포트] EU ‘식품 주원료 원산지 라벨링’ 내년부터 시행

식품의 주원료 원산지 라벨링 표기법을 규정하는 시행규칙(Implementing Regulation)이 유럽연합(EU)에서 지난해 2018년 6월 발효됨에 따라 다음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EU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식품 수출업체들은 새로운 시행규칙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유럽연합에서 오는 2020년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법규는 가공식품의 주원료 원산지가 다른 경우, 식품 원산지 라벨링이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는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 주원료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No 1169/2011 제26조)는 식품업체에게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 또는 원산지를 표기할 것을 요구한다. 식품의 원산국과 식품 주원료의 원산국이 다르다면 주원료의 원산국을 표기하거나, 원산국이 식품의 원산국과 다르다는 사실을 명시해야한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한 국가나 한 지역에서만 생산된 상품은 그 국가나 지역을 상품의 ‘원산지’로 간주한다. 만일 상품 생산에 관련된 국가나 지역이 둘 이상인 경우, 사업장에서 새로운 상품의 제조 또는 상품 제조의 중요한 단계 이행을 위한 실질적·최종적인 가공 또는 작업이 이뤄지는 국가나 지역을 ‘원산지’로 표기한다. 또한 ‘주원료’는 식품 구성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소비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의 이름과 연관지어 인식하는 원료를 말한다. aT 관계자는 “해당 시행규칙의 적용은 소비자에게 식품 원산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성연 기자/gorgeous@heraldcorp.com

[도움말=김은미 aT 파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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