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모든 정부기관에 女임원 최소 1명 임용"…정부 '범정부 균형인사제' 추진
-정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 발표
-여성·장애인·저소득층 등 채용 확대계획
-중증장애인 공무원 시험 자격요건 완화
-장애인 의무고용률 못 맞추면 2배 늘려야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신임관리자 과정 수료식에서 신임 사무관들이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앞으로 모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이 임용돼야 한다.

정부는 모든 정부 조직과 공공기관에 여성 채용을 늘리고, 장애인·저소득층·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집단의 별도 모집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범정부 균형인사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에 국한됐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모두 범정부적 균형인사 제도를 도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최소 1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10%, 5급 이상 지방과장급의 20%, 공공기관 임원의 20%를 여성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단 6개 직위, 광역지자체 실국장 5개 직위, 공공기관 임원 68개 직위가 그 대상이다.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합격자가 남성이나 여성의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시행 기간은 연장하기로 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남성이나 여성 합격률이 30%에 미달할 경우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로, 지난해 중앙부처에서 남성 42명과 여성 25명, 지방에서는 남성 213명과 여성 67명이 각각 혜택을 입었다.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 자격요건인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을 완화해주고, 의무고용률(3.4%)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6.8%) 이상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공공기관 경영지침 등에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9급 공채 선발예정인원의 2% 이상으로 할당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7급 공채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목표비율은 현재의 21%에서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별로 나눠진 지역인재 채용 권역은 6개 권역으로 단순화해 특정학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우수 지역인재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원, 대구·경북, 제주 등의 채용 권역은 그대로 존치되나, 별개였던 대전·세종·충남·충북, 부산·울산·경남은 1개의 권역으로 통합된다. 광주·전남과 전북은 앞으로 광주·전남·전북으로 통합된다.

정부는 범정부 균형인사 제도 추진을 위해 기존 균형인사협의체를 범정부 균형인사협의체로 확대·개편해 영역별 균형인사 이행실적을 총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올해부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모두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해 균형인사 추진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권한, 책임, 임기, 목표 등을 정하는 경영성과협약서에 균형인사 관련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정부는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모두 참가하는 ‘범정부 균형인사 성과공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산발적으로 시행해왔던 균형인사 제도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가 먼저 고용주로서 모범적 역할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