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의정비 자율결정 허용 첫해…지방의회 10곳 중 9곳 '인상'
-윤재옥 의원 분석…243곳 중 220곳 의정비 올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원 의정비를 스스로 정하도록 한 첫 해인 올해 전국 지방의회 10곳 중 9곳 꼴로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분석해보니, 올해 지방의회 243곳(광역 17곳·기초 226곳) 중 90.5%인 220곳(광역 13곳·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비를 전년과 똑같이 한 지방의회는 23곳(광역 4곳·기초 19곳)에 불과했다. 고작 9.5% 수준이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방의원의 의정 자료수집 등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광역 1800만원, 기초 1320만원)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월정수당(의원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 등으로 꾸려진다. 올해는 지난해 10월 개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맞춰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한 첫 해였다.

시행령 개정안 이전인 2018년에는 의정비를 전년 대비 동결한 지방의회가 103곳(광역의회 12곳, 기초의회 91곳)이었다. 전체 42.4%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자치단체별 자율적 선택권을 주자 동결 비율이 42.4%에서 9.5%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올해 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전체 지방의원 평균 의정비는 전년 대비 2.5% 올라 2018년도 인상률 1.0%의 배 이상을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인상률이 2018년도 인상률을 넘긴 지방의회는 전체 243곳 중 절반이 넘는 129곳(광역의회 9곳, 기초의회 120곳)이었다.

광역의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18년 4200만원에서 올해 5197만원으로 23.7% 올려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기초의회 중에선 강원 평창군의회가 2018년 3169만원에서 2019년 3924만원으로 23.8% 올리는 등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는 의회는 서울시의회(6438만원)였다. 이어 경기(6402만원), 인천(5951만원), 부산(5830만원), 대전(5826만원) 순이었다. 기초의회는 서울 강남구의회(5044만원), 수원(5016만원), 서울 서초구(5009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지방의원 의정비를 해당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 결정으로 둔 것은 지방분권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과연 개별 의회들이 법 취지에 맞는 결정을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행안부는 의정비를 과도히 올릴 시 해당 자치단체 재정 수준 등에 비춰 적절히 산정됐는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