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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주한 일본무관 초치해 엄중 항의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즉각 시정하라"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땅" 억지
-국방부, 일본무관 불러 "중단하라" 촉구
27일 서울 용산 국방부로 초치된 와타나베 타츠야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는 27일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비롯한 한일 안보 현안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지난해 말 있었던 한국 함정의 레이더빔 조준 논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에 대해 와타나베 타츠야 주한 일본 무관을 국방부로 초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일본이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빔을 쐈다는 일본 측의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자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우리 정부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일본 측이 신뢰 결여 및 안보상의 이유로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단행하고,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데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하고,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 등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면서 지난해 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백서는 또 일본 주변 해역과 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부당하게 강조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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