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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대법,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최종 판결"
-"공개 거부 남부지검 항소·상고 모두 기각"
-"文 대통령 아들, '특혜채용' 여부 밝혀질 것"
-"조국 당시 민정수석, 공개 막은 배후 의심"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씨의 수사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검찰 측에서 공개해야 할 자료는 ▷문 씨와 미국 파슨스스쿨이 등록 연기에 대해 주고 받은 전자우편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 씨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문 씨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한 노동부 감사관의 2007년 진술서 등이다.

하 의원은 "문 씨의 특혜 채용 수사가 정말 공정히 이뤄졌는지, 특혜 수사를 했는지가 드러날 것"이라며 "문 씨 수사자료 공개 거부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과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의심의 1차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 측은 하 의원이 이러한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하 의원이 항소심까지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가운데,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는 게 하 의원 측 설명이다.

하 의원은 "문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 때 '공정'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의혹 제기를 한 쪽이나 의혹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 문 전 총장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내용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후보의 아들 준용 씨는 2008년 2월 한국고용정보원을 휴직하기 전인 2007년에 이미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해 1년간 입학이 연기된 상태였다"며 "그렇기에 더 이상 입학을 연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휴직을 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준용 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감사를 맡은 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번 소송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낸 것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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