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외교부, ‘독도 영유권’ 주장 日 방위백서 두고 공사 초치
-日 총괄공사대리 초치해 강하게 항의
-“먼저 경제보복 조치 취한 것은 일본”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가 27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된 후 나가고 있다. 일본은 이날 각의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군사적 행동까지 거론한 일본의 2019년도 방위백서와 관련, 외교부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일본측이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ᆞ지리적ᆞ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를 열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고 있는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전투기를 긴급발진 시킬 수 있다’는 등 군사적 행동까지 언급했다.

방위백서 채택을 두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한일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한국이 한ᆞ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ᆞ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유감”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우리측에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신뢰관계 훼손 및 안보상의 이유를 들면서 먼저 우리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일본”이라며 “수출 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osyoo@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