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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버트 드니로, ‘성차별적 언행’으로 동료 직원에 거액 손배소 피소
캐널프로덕션 직원 로빈슨, 1200만달러 손해배상 요구
"드니로, 여성 동료 천대·신체 접촉 요구"
[AP]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할리우드 배우 로버트 드니로(76)가 직장에서 성차별적 언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동료 직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미 연예매체 버라이어티가 보도했다.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2017년 캐널프로덕션에서 드니로와 함께 일했던 여성 직원 그레이엄 체이스 로빈슨은 최근 드니로를 상대로 1200만달러(약 14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로빈슨은 소장에서 "드니로가 케케묵은 성차별 관습에 얽매여 여성 동료들을 천대하고 걸핏하면 여자를 비하는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등을 긁어달라든지 넥타이를 매달라는 등 신체 접촉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로빈슨은 캐널프로덕션에서는 여성 스태프들의 엉덩이를 툭 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자신도 성차별적 언행과 성희롱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드니로는 로빈슨이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근무시간에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등 일에 태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버라이어티는 전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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