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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윤후덕 “고속버스 부가세 면제 받아야…다른 대중교통과 차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윤후덕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고속버스가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차원에서 고속버스의 부과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 40여 년 동안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달리 부가세를 납부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고속버스의 부가세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지만 우등 고속버스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이 고속버스가 부과세를 면제 받지 못하는 배경에는 고속버스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여기는 과거 인식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급 교통수단’의 법적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지난 1976년 부가가치세법 제정 당시 고속버스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인식되면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현재 부가세 면제 대상은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마을·시내버스 등이다.

그러나 일반·우등 고속버스를 기차나 시내버스와 달리 고속철도나 항공기와 같은 고급 교통수단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이 검토한 고속버스의 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부산 기준 고속버스 가격은 이달 기준 KTX나 항공기보다 40%가량 저렴하고 운행 시간은 KTX에 비해 1.7배, 항공기에 비해 약 4.3배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속버스의 금액은 새마을호에 비해 16% 저렴하고 시간은 40분 빠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고려하면 고속버스 역시 새마을호와 동일하게 취급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고속철도나 항공기와 같은 고급 운송수단에 비교하면 고속버스는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속버스가 부가세를 면제 받지 못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속버스는 지난 2005년 시행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대중교통법)’에 따라 대중교통에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택시마저 부가세 95%를 감면 받고 있지만 정작 고속버스는 부가세를 면제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가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부가세 면제는 기초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용역에 한해서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우등 고속버스 이용률은 지난해 기준 52%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또 우등 고속버스의 부과세를 면제해도 요금 인하 여력은 최대 6%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업자 이윤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우등 고속버스가 장거리(100km 이상)를 운행하는 특성을 고려하면 고속철도나 국내선 항공업계로부터 유사한 면세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부가세법이 76년도에 만들어진 만큼 변화한 사회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며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고속버스 부가세 부과가 타당한지 관계 당국이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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