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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한기 합참의장 “日전투기 독도 침범시 단호한 대응”
-日전투기 독도 침범시 강제착륙·격추사격 배제 안해
-“강력한 힘 바탕으로 9ㆍ19 군사합의 충실한 이행”
박한기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한다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국정감사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박한기 합참의장은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할 경우 군의 대응을 묻는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성을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으로 보고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한 입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어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강제착륙’, ‘격추사격’ 등이 포함된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와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의 외국 항공기의 한국 영공 침범시 대응수칙은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나뉜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독도 상공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KADIZ에 무단 진입하자 한국 공군전투기가 경고사격에 나선 일과 관련해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자위대법 84조에 따르면 일본 방위상은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자위대가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박 의장은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당시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를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위해행위 의사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F-15K와 KF-16 등 한국 공군 전투기가 긴급출격해 360여발의 기총 경고사격을 가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이날 업무보고 시작에 앞서 인사말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은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높은 열망으로 중대한 전환기에 직면해 있으며 주변국의 군사위협과 군비경쟁 또한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국가안보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의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튼튼히 뒷받침하되, 이 과정에서 군사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장은 이밖에 지난 6월 북한 주민 4명이 승선한 소형 목선이 삼척항으로 사실상 아무런 제지없이 들어오면서 ‘경계 실패’ 논란이 불거졌던 것과 관련해 “일부 염려를 끼쳐드렸던 경계작전은 새로운 작전개념과 다양한 보완을 통해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결연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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