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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국이 유네스코 제도 개선 방해’ 日 언론 주장 사실과 달라”
-“위안부 기록물 등재와 제도개선은 별개 문제”
-“한 국가 반대로 등재절차 중지되는 건 신중해야”
유네스코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제도 개선을 한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일본 산케이신문의 보도를 두고 우리 외교당국이 직접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재를 일본 측이 반대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유네스코의 제도 개선 노력에 적극적임을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8일 오후 “지난 2018년 10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기록유산 포괄적 제도 개선을 위한 향후 절차에 관한 행동 계획’이 채택돼 지난달까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며 “그러나 7차례에 걸친 작업반 회의가 결론을 내지 못해 다음해까지 회의를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연장 배경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산케이 신문이 주장한 것과는 사실이 다르다”며 “당사국 간 의견 차이가 있는 민감한 기록유산물의 경우, 등재절차를 중단할 지 전문가의 심사를 받게할 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 정부는 전문가와 국가 간 역할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꾸준이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 국가에 의해 유산의 등록 절차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제도 개선이 중단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케이 신문이 논의 중단의 배경으로 주장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세계기록유산’ 등재 문제는 유네스코의 제도 개선 절차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기록의 경우, 8개국 15개 단체로 구성된 국제연대위원회가 등재를 추진했지만, 일본 측 비정부기구(NGO)의 반대로 지난 2017년 ‘대화를 위한 등재 연기’ 결정을 유네스코로부터 받은 상태다. 외교부는 결정 당시 유네스코로부터 ‘등재 절차는 현행 제도를 따른다’는 조건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도 개선과 위안부 기록물 등재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유네스코의 결정 이후 이후 일본 측 NGO가 대화를 거부하면서 현재까지 등재 절차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에서 대화가 장기간 멈추면서 ‘대화촉진자’를 선임, 중재에 나선 상황이지만, 등재 절차에 강제 규정이 없어 대화 가능성은 작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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