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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성곤 “불공정거래 손 놓은 중기부…심의위 미상정 사례 6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위성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의무고발요청제도를 운영하면서 법 위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6건으로 집계됐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 까지 공정위원회로부터 접수받은 336건 가운데 21건(6.25%)을 고발 요청했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에 미상정한 사례는 286건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6건은 법 위반 기준점수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체판단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미고발한 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의무고발요청권 심의위원회가 고발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 미상정 된 6건에 포함된 한 기업은 특약점에 판매목표를 부여하고 판매 장려금 등 명목으로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567개 특약점에 불이익을 제공해 다수 업체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의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반 정도와 내용에 따라 법 위반 점수를 계량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고발 여부를 달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중기부의 자체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

중기부 또 운영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해야 하지만 접수 건수 중 절반은 운영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접수된 336건 중 처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처리 건수는 168건에 달했다.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도 일 년에 한두 번만 개최됐을 뿐이다.

위 의원은 “중기부장관에게 의무고발요청권이 부여된 것은 공정위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때문에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비판 때문이었는데 중기부 역시 소극적으로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내부 운영규정은 판단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며, 중기부가 계량평가의 기준 점수의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의적으로 고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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