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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서울서 3년7개월간 '기초생활 부정수급' 2만건…피해액 200억원
-징수율은 현재 50% 미만…市 "매년 상승할 것"
-기초생활수급 과오지급도 같은 기준 1만21건 집계
서울시 청사 전경.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최근 3년 7개월간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으로 근 2만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00억원을 넘지만, 징수율은 현재 5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2016~2019년 7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를 부정으로 받은 사례 1만9502건을 적발했다. 2016년 7030건, 2017년 7004건, 지난해 7556건, 올해 1~7월 4942건 등으로 상승세다. 피해 금액도 같은 기준 209억3970만원으로 2016년 58억1416만원, 2017년 51억4723만원, 지난해 63억7026만원, 올해 1~7월 36억805만원(올해 1~7월 기준) 등으로 상승세에 있는 시점이다. 거짓 신고, 증빙서류 허위제출 등이 적발 사례의 대부분으로 전해진다.

3년7개월간 적발 대비 징수율은 49.9%로 집계됐다. 징수율은 2016년 66.6%, 2017년 62.6%, 지난해 46.3%, 올해 1~7월 24.3% 순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적발 건수는 이제 막 회수에 나선데 따라 징수율이 비교적 낮다"며 "징수 절차가 이어짐에 따라 평균 징수율도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징수 금액은 같은 기준 38억7399만원, 32억2229만원, 29억4821만원, 8억7640만원(올해 1~7월 기준)이다.

최근 기초생활수급비 부정 수급으로 판명된 대표 건은 올초 주사랑공동체 이사장이자 '베이비박스'로 유명한 이모(65) 목사 부부 사례다. 당시 이들의 누적 부정 수급비는 2억900만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서울시가 최근 기초생활수급비를 잘못 지급한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2019년 7월까지 모두 1만21건을 과오지급했다. 2016년 2068건, 2017년 1430건, 지난해 2122건, 올해 1~7월 4401건 등이다. 올 들어 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금액으로 보면 같은 기준 4억3656만원, 3억5336만원, 4억1290만원, 3억9863만원 등으로 모두 16억14만원 수준이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절대 빈곤층에게 지급하는 최저 생계비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구분된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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