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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반값’ 고속도로 시대 제안한 박홍근
- 박홍근, 이용요금 인하 40% 수준으로 절감 가능
- 사업재구조화→인수 방식으로 전환하면 비용절감
- 인천공항고속도로 66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
8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위원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개 민자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반값 통행료’를 현실화하자고 제안했다. 5개 민자고속도로는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서울춘천 고속도로 등이다.

10일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8조 235억원의 해지지급금을 조달금리 2.38%(2018년 기준)로 인수해도 2060년이면 다 상환할 수 있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반값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값 통행료가 현실화되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6600원에서 2900원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진다. 천안논산은 4500원, 서울춘천은 3800원, 대구부산은 4500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2900원이 된다.

박 의원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수 방식은 기존 민자사업자와 계약당시 약속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해지지급금을 일시에 지급하고, 기존 민자사업자와의 계약을 끝낸 뒤 해당 도로는 재정도로와 마찬가지로 운영하며 조달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반면 기존 방식인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기존사업자에게는 약속된 수익률과 30년의 운영권을 그대로 보장하는 방식이다. 다만, 통행요금을 내리기 위해 계약을 변경하고, 새로운 사업자에게 요금인하 차액분과 이자를 부담시켜 기존사업자의 수익은 이전 수준을 유지시켜 준다.

사업재구조화 방식 속에서는 기존사업자와의 사업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사업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부담했던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 정부는 이 과정에 신규사업자에게 수익률이 낮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 준다. 소위 말하는 SCS(비용보전금액)방식이다. 박 의원이 확인한 결과,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담해야할 SCS은 2261억원(현재가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SCS비용은 박 의원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수방식으로 전환하면 지출되지 않아도 될 비용이다. 또한 요금인하 수준 역시 국토부가 시행한 사업재구조화 방식(기존 방식)은 33% 요금인하가 가능했지만 박 의원이 제시한 공공기관 인수 방식에 따르면 40%의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재구조화 방식은 새로운 민자사업자를 끌어들여 장기간 수익을 회수해가는 방식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지 않다. 반면, 공공기관 인수 방식은 요금인하 효과도 크고, 장기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더 커지는 방식이다”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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