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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몰수 北선박 ‘와이즈 어니스트’, 2015년까지 韓선박이었다
-매각 과정서 안보리 제재 위반 가능성도
-한때 韓업체 운영했던 다수 선박 北 매각
미국 정부가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해 매각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가운데)호가 2015년까지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구에 예인됐던 와이즈 어니스트호. [AP]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해 매각 처리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15년까지 한국 선박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16년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한 만큼 결의 위반은 아니지만 이전에 유엔 안보리가 제재중이던 북한 기관이나 인물과 연계됐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10일 국제해사기구(INO) 선박 정보시스템과 선박추적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 확인 결과 와이즈 어니스트호가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애니’호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다며 이 기간 한국 기업이 소유했다고 보도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2015년 초 매각된 뒤 캄보디아 깃발을 달았지만 북한으로 곧바로 넘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선박명은 ‘송이’호로 변경됐는데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소유했던 북한의 ‘송이 무역회사’와 동일하다. 송이호는 2015년 8월 선박명을 와이즈 어니스트호로 바꾸면서 선적도 시에라리온으로 변경했다. 이후 선적을 탄자니아로 한차례 더 바꾼 뒤 2016년 11월에야 북한 선적으로 최종 변경했다. 2016년은 다른 나라에서 운영되던 선박의 자국 등록이라는 편의치적을 허용하던 시에라리온과 탄자니아 등이 북한 선박 등록을 취소하던 시기였다.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와 미 재무부 제재대상인 유조선 ‘백마’호와 미 재무부 제재대상인 ‘금빛 1호’ 등 다수의 북한 선박이 한때 한국 업체에서 소유와 운영을 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결의 2321호에서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해 이전에 선박 매각이 이뤄졌다면 결의 위반은 아니다. 그러나 선박 매각 과정에 유엔 안보리가 이전에 제재중이었던 개인이나 기관이 연루됐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한국과 미국 등의 독자제재 위반 논란도 불거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 캄보디아 등 다른 국가에 선적으로 두고 한국을 비롯해 제3국의 선박을 구입한다면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한편 북한산 석탄 2만5000t가량을 실은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유엔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억류됐으며 미국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로부터 선박을 넘겨받아 압류한 뒤 미국령 사모아 파고파고항구로 예인했다.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이후 지난 7일 미 연방법원 주관 경매에서 매각이 결정돼 사모아를 떠난 상태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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