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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호 "수협은행, 장애인 의무고용 않고 부담금만 억대 납부"
-"의무 고용 59명 중 27명 채용…절반도 안 돼"
-"부담금만 연평균 2억5000여만원씩 내"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강석호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인원이 의무 채용 인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실이 수협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협은행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27명이다. 의무 고용 인원 59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특히 수협은행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에 따라 의무고용 인원이 지난 2015년 46명에서 올해 59명으로 13명 늘었지만, 같은 기간 실제 고용 인원은 21명에서 27명으로 6명 많아지는데 그쳤다. 또 2015~2018년 사이 수협은행이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낸 부담금 액수는 모두 10억여원으로, 연평균 2억5000여만원을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데, 수협은행은 '부담금을 내니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것 같다"며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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