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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길 활짝 열린다
정부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드론택시·레저드론 신산업 창출
2028년 21조원 생산유발 효과

드론택시나 택배드론 등이 오갈 수 있는 드론전용공역이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아울러 불법드론을 탐지·퇴지하기 위한 장비 도입이 합법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속도가 붙는다. ▶관련기사 2면

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무조정실 등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정했다. 이번 로드맵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분야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꼽은 13가지 항목(스마트시티, VR·AR 등) 중 신산업 확산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드론을 선정, 30개 기관의 참여 하에 로드맵을 구축했다.

정부는 우선 드론의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 등이 각각 5단계에 걸쳐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예컨대 비행방식의 경우 사람이 직접 조종하던 데서 개입이 없는 형태로 가려면 총 5단계(원격조종→부분 임무위임→임무위임→원격감독→완전자율)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송능력과 비행영역은 각각 화물적재→사람 탑승·운송, 인구 희박지역→밀집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 드론산업 현황과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현재~2020년, 2021년~2024년, 2025년 이후)로 재분류하고 인프라·활용영역에서 총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에서는 국민 안전과 사업활성화 지원을 고려해 ▷드론전용공역 등 드론교통관리체계 개발·구축 ▷안티드론 도입 ▷국가 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이 선정됐다. 특히 안티드론 도입과 관련해서는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드론 운용을 방어하고자 전파법에서 금지한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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