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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라이브’, 지청장 검찰 출신 이건태 변호사,“검찰 '셀프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검찰 지청장 출신 이건태 변호사는 17일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에서 “검찰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검찰 스스로 나누고 줄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결국 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은 국회에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빨리 처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더 라이브〉에서는 이건태 변호사가 출연하여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의 ’셀프개혁’이 가능할지 이야기를 나눴다. 검사 출신인 이건태 변호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

이건태 변호사는 “이번에는 꼭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검찰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검찰 셀프개혁의 가능성을 ‘권한’, ‘수사 관행’, ‘조직문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자세히 분석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검사들의 집단항명 사례로 봤을 때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는 검찰의 말을 믿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간 검찰개혁 나올 때 검찰이 항상 굉장히 큰 사건을 수사해서 국민들이 개혁을 요구하는 수준을 낮췄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개혁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되어도 검찰이 강력하게 반발하기는 어려우리라 예측했다.

이 변호사는 다음으로 수사 관행 문제에 대해 “(검찰 스스로 내놓은) 개혁 방안의 진정성이란 결국 그것을 제도화해서 다시는 거꾸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 검찰 조직문화에 관해서는 검사들의 생활 방식을 소개하며 “자연스럽게 한 식구 같은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밖에 없는 단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사가 검사를 조사하면 아무리 엄정하게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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