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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국회 회의일수 10% 불참시 ‘출석정지’ 시키는 법안 발의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가 연간 국회 회의의 10% 이상을 빠진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처분을 내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31일 특위에 따르면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특위를 대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원이 1년 간 총 회의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하면 최장 30일까지 회의 출석을 정지시키도록 했다. 회의는 본회의와 위원회, 소위원회, 국정감사·국정조사 등을 포함한다.

이와 함께 해당 의원을 재적 의원에서 제외해 소속 정당이 특정 법안·임명동의안 등의 표결을 추진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아울러 회의일수의 2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이하의 출석정지, 30% 이상 불출석 시 60일 초과의 출석정지나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당 대표나 국무위원 겸직자는 ‘불가피성’ 사유에 따라 징계의 예외로 두기로 했다.

김 의원은 “연간 70∼80회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7번 정도 불출석하면 징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국민이 주신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불출석 징계 규정을 강화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소속인 김병욱 의원도 이날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개선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현행 국회법에 담긴 의안 자동상정 제도는 제출된 의안에 대해 숙려기간 뒤 30일이 지나면 상임위에 자동 상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자동상정이 아닌 합의상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해당 단서조항을 없애 자동상정 제도의 본 취지를 살리도록 했다. 또한 상정 뒤 30일이 지나면 소위에 자동 회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아울러 안건을 회부 순으로 심사하되 신속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결정으로 우선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특위는 이 외에도 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할 경우 윤리위 개최를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한 기간 내에 윤리위를 열지 않으면 해당 징계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당의 회의 집단 보이콧에 대해선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위는 의원총회를 거쳐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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