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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녘가족 만날까…‘미주한인 상봉 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
北 가족 둔 재미한인 10만여명 화상상봉 관심

미국 의회에서 미주지역 한인과 북한 거주 가족 간 상봉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전체회의에서 북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미 의회에서 미주한인의 북한 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한 결의안이 다뤄진 적은 있지만 구속력 있는 법안이 상정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에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은 1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미국에 체류하는 한인들이 북한 내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한국 정부와 논의하고,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레이스 멩(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법안에는 대북인권특사가 의회에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동시에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화상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내도록 했다. 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미주 한인들이 포함되기 어려웠던 상황과 미주 한인들 역시 남측 이산가족들과 마찬가지로 고령화로 인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는 비극적 현실도 기술됐다.

브래드 셔먼(민주당)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2000년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21차례 이뤄졌지만 여기에 미국 내 한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만큼 북미 가족 간 상봉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하원 본회의 통과 뒤 몇 주 내 상원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날 미 하원 외교위 전체회의에서는 미주한인의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도 통과됐다. 캐런 배스(민주당) 하원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북한과 미국이 결의안 채택 60일 안에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시작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배스 의원은 “일부 이산가족은 브로커를 통해 북한 내 가족과 접촉하는 민간경로를 택하고 있는데 이런 비공식적 상봉은 건당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며 “상봉 절차는 더 빠르고 남북 간 정치적 환경에 덜 의존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는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렸던 작년 이후부터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과 결의안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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