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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보도 진실 여부 등 근거로 언론사 세무조사 착수 못해”
-靑 ‘전 언론사 세무조사 실시하라’ 국민청원 답변
-국세청장 “법에서 정한 사유 해당해야 세무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청와대는 31일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언론사의 책무이행 여부 및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 등을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현준 국세청장 이날 답변자로 나서 청와대 SNS를 통해 “언론사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같이 동등한 납세자로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조사를 받아야 하고, 그 외의 이유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현재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가짜뉴스를 양산해 여론을 호도한다”며 “전 언론사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0일 올라와 한 달간 22만7314명이 동의했다.

김 청장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언론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1985년 국제그룹 해체 사건 등의 경우처럼 세무조사가 세법상 목적 외로 남용됐던 사례가 있다”며 “이렇게 남용된 세무조사는 납세자 개인과 기업 등에 큰 부담과 폐해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2007년부터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는 엄격히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 조사 실시 사유로는 세 가지가 있다”며 “이는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정기세무조사’라 지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라 시행하며, 사유도 다섯가지로 정의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정기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3가지, 비정기 세무조사 실시 사유는 5가지라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무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언론사를 포함해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상회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청장은 “특정 언론사에서 ‘명백한 탈루혐의’ 등이 포착되는 경우, 5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전이라도 해당 언론사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탈세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더욱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행정 전반을 한층 더 철저히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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