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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직 상실' 황영철 "판결 존중…정치인생 30년 막 내리겠다"
-황 의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대법원의 '의원직 상실형'에 대해 "정치인생 30년의 막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 부족함이 많음을 알게 됐다"며 "저는 법을 어겼고 이 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저에게 주신 많은 사랑,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 또한 계속 해야할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은 소중하고 행복했다. 국정에 담아내기 위해 많은 노력했던 순간들은 너무 소중하고 고마웠다"고 했다. 그는 "드릴 말씀이 마음 속에 많지만 이 정도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황 의원의 형을 확정하면서 그가 보좌진의 급여 대납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지급받았다고 본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황 의원은 2008~2016년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3000여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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