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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1회성·소모성 예산 없애고 '고교 무상교육' 실시해야"
-"헌법 안 국민 교육기본권 보장·공공성 강화"
-"비효율적 예산 줄이면 충분히 가능"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소모성 예산에 돈을 쓰기 앞서 고등학교 전 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 안 국민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같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020년과 2021년 등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라며 "동시 무상교육을 실시할 시 소요되는 추가 예산은 내년 한 해만 약 6739억원이지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먼저 올해 예산안이 전년 대비 9.3%, 44조원이 늘어난 51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예산이 평성돼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국채를 60조원이나 발행해 충당할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해 소모성 예산에 지출하기보단 교육에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했다.

이어 "불용액과 비효율적 예산을 개선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 따르면 17곳 시도교육청에서 집행하고 남은 인건비가 1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빈 교실 불끄기 등 정부가 추진한 맞춤형 일자리에 들어간 1000억원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분석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를 보면, 국가보조사업 예산 중 불용처리 규모가 1조8303억원이나 된다"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부담이 경감되고, 가계 가처분소득도 월 13만원이 늘어난다"며 "특히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서민 가구들이 혜택을 받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차원에서도 고교 무상교육 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에게 동등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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