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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효상 "오보 내면 檢 출입제한?…유신 때도 없는 언론통제 조치"
-"추진 시 檢 가짜뉴스 퍼뜨린 李 총리부터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31일 법무부가 내놓은 '오보 언론사 출입금지' 등 훈령을 놓고 "유신 때도 없던 문재인판 신(新) 언론통제 조치"라고 비판했다.

기자 출신인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결국 정부가 보도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자를 출입금지시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관계인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고 압수수색 촬영을 막는 등의 훈련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훈령대로면 정부가 마음먹고 사건을 은폐하려할 시 기자는 검사에게 취재도, 질문도 못한다"며 "당장 파렴치범 조국이 구속되더라도 국민에게 공개될 정보가 극히 제한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권 최측근인 비위·축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상 언론 검열까지 실행하는 후안무치한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지난 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검찰과 언론의 공생관계가 적폐라고 한다. 그러면 기자에게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을 제보한 검사도 적폐인가'라고 질타한 바 있다"며 "바로 이런 일을 우려한 맥락으로, 박종철 사건은 공안경찰의 은폐 시도를 의로운 검사가 언론에 제보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 의원은 "문 정권이 원하는 대로 기자들이 '그냥 불러주는 대로' 보도를 했다면 6월 민주항쟁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묻혔을 것"이라며 "기자에게 법무부와 문 정권이 주는 것만 보도하라는 지침은 독재적 발상으로, 가짜뉴스를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만일 정부가 신 언론통제를 강행 추진하겠다면, 조국 자택 압수수색 관련 가짜뉴스를 퍼뜨린 이낙연 총리부터 사퇴시켜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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