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北주민 추방 후폭풍…한변 “文대통령·李총리 국가인권위 진정”
-한변, 文대통령 등 대상 조사·진상규명 촉구
-고문 위험 北추방…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배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한 가운데 일각에선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인 생명권을 간과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해경이 지난 8일 동해상에서 추방된 북한 주민들이 타고온 목선을 북한측에 인계하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한 북한 주민 2명을 강제 추방한 가운데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범죄행위가 의심할 여지없이 명확하고 귀순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 추방했다. 그러나 북한인권 시민단체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인 생명권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1일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연철 통일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임모 공동경비구역(JSA) 경비대대장 등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변은 정부의 북한 주민 2명 추방을 ‘비극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살인범이라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살인 혐의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만일 범죄 혐의가 있다면 우리 법원에서 혐의 여부에 대한 재판을 통해 밝혔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북한의 독재정권을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찾아 내려온 북한 선원들을 강제로 북송함으로써 행복추구권, 일반행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 등 18개 대북인권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영토에 도착한 북한 주민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적법절차의 틀 안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고 형사책임 문제를 규명할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정부가 문명국의 기본양식과 보편적 인권기준을 저버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국내외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북한 주민 추방이 유엔고문방지협약 위배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이 1995년 가입한 유엔고문방지협약 3조는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극악한 대규모의 인권침해 사례가 꾸준히 존재했던 국가’로의 추방·송환·인도를 금지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이후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방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북한 주민이 헌법상 잠재적 우리 국민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 실체적 사법권을 갖는다는 점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번에 추방된 북한주민들은 비정치적 범행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도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북한 주민 추방 등과 관련해 향후 제도적 근거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shindw@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
          연재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