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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조국 방지법' 발의…"교수, 학기 중 복직 못하게 막는다"
-대학 교수, 공직 선거 입후보 시 즉각 휴직처리
-학기 중에는 복직 불가능…"수업권 침해 막아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자유한국당이 대학 교수 등이 공직 선거에 입후보할 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대학에서 휴직 처리가 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 이런 연유로 휴직했다가 복직할 시 학기 중에는 돌아올 수 없는 법안도 마련했다.이른바 '조국 방지법'이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은 공직 선거에 입후보하기 90일 전 사퇴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대학 교수·부교수 등에는 예외조항을 둬 직을 유지하고 입후보할 수 있다. 또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국가기관 등 다른 곳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될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재임 기간 휴직이 가능하다. 이에 학교 강의 도중 공무원으로 임용돼 수업이 휴·폐강되고, 학기 중 복학해 수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심 의원실의 설명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마치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

개정 법률안은 대학 교수 등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되는 사유에 선거 입후보를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또 휴직할 시 그 휴직 기간은 해당 학기가 끝나는 날로 못 박는 것이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이른바 폴리페서(polifessor)의 과도한 정치행위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는 차원"이라고 했다.

심 의원은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2개월간 강단을 비웠고, 퇴임 후 바로 복직 신청을 했다"며 "40일이 지나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또 휴직원을 제출했고, 사표 수리 하루 만에 다시 복직했다. 그러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챙겼는데 이는 명백한 수업권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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