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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재훈, 학교서 안전 전문기관에 '감독자 위탁가능' 법안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대표 제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유치원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학교·교육현장에서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지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겠다는 차원이다.

오는 2020년 1월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교육서비스업의 현업 근로자도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된다. 그런데 아직 일처리의 마무리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업무를 교육서비스업의 현업 근로자가 행할 시 근로자 본연의 업무 영역을 벗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이에 학교나 시·도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산업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 현장 내 현업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가 이뤄질 것을 기대 중이다.

임 의원은 "안전과 보건을 책임질 전문인력 지정에 교육당국이 사실상 무방비했다"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양(교)사 등 학교 현업 근로자가 본연 업무에 집중하고, 안전·보건 담당의 전문기관이 관리감독자 업무를 수행해 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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