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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총리 “미국 등 5개국 협상 끝에 쌀 관세율·할당물량 유지…농업 지킬 것”
"中企 주 52시간제, 근본적으론 근로기준법 개정돼야"
코레일 노조 파업 예고에 "국가외교행사 등 감안해 자제해달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쌀 관세화 관련 정부 간 협정안'과 관련, “국내 쌀 농업 보호를 위해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 국가와 힘든 협상을 벌인 끝에 기존 관세율 513%와 할당물량 40만8700t을 지켜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쌀 협상처럼 정부는 농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정안은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의 쌀 관세 할당물량의 나라별 할당물량 등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서는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 원칙이 채택됐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쌀에 대해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고, 2015년부터는 할당물량 이외의 수입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인 513%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달 정부는 향후 세계무역기구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지만, 쌀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과 관련, "근본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보완대책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50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의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추가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이 총리는 "노사정은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개선에 합의하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촉구했지만, 국회는 아직도 법안심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인력충원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호소한다"며 "정부는 그런 절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할 수 없어 보완방안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발표한 보완대책으로 현장의 난관과 혼란을 모두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도 잘 안다"며 국회에 계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 총리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그 자회사 노조가 오는 20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파업이 계속되면 다음 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오시는 외빈 등의 불편과 국가 이미지 하락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노조의 생각을 이해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며 "한국철도공사의 경영상태와 정부의 재정여건도 고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철도공사도 더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리는 분당서울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의 무기한 파업도 거론하며 "파업과 점거 농성으로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노사는 조속히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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