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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대체복무 혜택 없다…軍 ‘연예인 未포함’현행 제도 유지
국방부는 방탄소년단과 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 팀 선수 등 국위선양을 한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자는 일부 여론에 대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운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BTS 등 세계적 대중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지만, 정부는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체육요원 제도 전면폐지 여부까지 검토했으나,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효과가 크지 않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고 판단했다.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교환 중이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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