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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병역특례서 대중가수 제외하려면 성악·판소리도 빼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공정·형평 가치 무시한 불공정 개악”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정부가 21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 대한 체육·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역특례에 대중가수를 제외하려면 성악과 판소리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개선이 아니라 공정과 형평의 가치를 모두 무시한 불공정 개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하 의원은 “(병역특례 대상으로 포함된)성악·판소리 분야가 20대에 최전성기의 기량을 발휘한다는 과학적 근거를 (정부는)제시하지 못했다”며 “불공정에 분노하고 형평의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2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정부가 발표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개선안’ 일부가 첨부돼 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하 의원은 “병무청장 권한인 대회 선발권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넘기는 위법한 개악안”이라며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선발 예술대회는 병무청장이 정하지만 현행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문체부가 전문가위원회를 거쳐 대회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병무 행정을 문체부가 좌지우지하게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예술체육요원제도의 부실 운영과 부정을 폭로한 국회의 개선요구는 모두 무시됐다”며 “국회는 지난해 국정감사부터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부실과 부정을 폭로했지만 정부는 국회의 노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고 일갈했다.

앞서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이 국위선양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중문화예술 분야로 예술요원 편입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대해 “전반적인 대체 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정부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검토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jungj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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