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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빌리티 금지법 다시 생각해달라”…위기의 타다, 국회에 긴급 호소문
“사회갈등의 골 더 깊어질 것”
업계도 “혁신 막은 선례 될 것”

검찰 기소에 이어 ‘타다 금지법’ 연내 통과가 사실상 유력해진 상황에서 ‘타다가 긴급 ’입장문‘을 발표했다.

내달 2일로 예정된 법원의 타다 불법 사건 재판과 10일 국회의 타다금지법 최종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27일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과 관련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님들께 호소하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달릴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이어 “이 법률안은 타다를 비롯한 혁신 모빌리티 금지법일 뿐 아니라 법이 시행되면 사회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VCNC는 “이번 법안 통과 여부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돌아가느냐를 선택하는 기로가 될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이 대한민국의 미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국토부 주재의 택시-모빌리티 실무기구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VCNC는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해마다 면허심사, 면허총량과 기여금 산정 등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토론회를 열어 기존산업과 플랫폼산업이 모두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 업계 역시 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모빌리티 혁신을 발목 잡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만명에 달하는 택시종사자 표심을 얻으려 모빌리티 혁신은 뒤로하고 있다”며 “한국의 4차산업 혁신을 막은 대표적인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다가 금지되면 새로운 운송형태에 편리함을 느끼던 시민들의 불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타다에 따르면 1년만에 145만 건의 사용 건수를 기록했고, 지난 8월 기준 전국 총 1000여 개 지역에서 3만여 건의 서비스 확대 요청이 있었다. 이번 합의는 또 내달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타다 불법 사건 첫 공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와 렌터카 허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회기인 내달 10일까지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으로만 제한한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차량 면허 총량·기여금 규모 등 쟁점 사안들은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채상우 기자/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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