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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 2만8500명선 유지’…美 상하원, 법적 장치 추진
트럼프 감축땐 의회승인 거쳐야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과 맞물려 주한미군 감축설이 공공연히 거론되는 가운데 미 의회는 주한미군을 현재 2만8500명 수준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 상임위의 한 보좌관은 2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해 “상하원 법안은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돼야한다는 의회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보도했다. 앞서 미 상원과 하원이 각각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최종법안 통과까지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상하원 모두 이견이 없는 만큼 기존 내용 그대로 최종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려면 의회의 별도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보좌관은 “의회는 행정부의 이런 행동에 제한을 둘 권한을 늘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은 현 수준에서 유지돼야한다는 기류가 단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상원은 법안에서 주한미군은 재래식 병력과 대량살상무기(WMD)로 미 국가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계속 위협하는 북한의 공격성을 억지하고 격퇴하는데 필수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라는 측면에서도 감축은 협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하원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 국가안보는 한국과 일본 주둔 미군에 의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감축 방지를 위한 본래 의도와 달리 감축설의 근거로 활용됐던 미 의회 허용 감축 하한선 2만2000명의 법적 근거도 소멸됐다. 해당 조항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됐지만 이는 지난 9월30일부로 종료된 상태다. 다음달 20일까지 임시예산안을 편성한 미 상하원 군사위는 새 국방수권법안 협상을 연내 마무리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조사가 모든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데다 연말까지 시한이 촉박해 해를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 의회의 이 같은 견제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자체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지 않으며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경우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먹기에 따라 예외조항에 근거해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미 의회는 이러한 경우라도 행정부가 의회에 예외의 근거를 입증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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