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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 이례적 판결..김관중 오라클 변호사 승소
선친 대여금 채권중 회수가능성 의심할 중대사유, 상속세 제외
조세실무 원칙 파격 판결
김 변호사 “국민 권리구제 초석”

[헤럴드경제(서울)=박정규 기자] 돌아가신 부친의 대여금채권 중 상속개시 시점에서 회수 불가능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속세 산정 과세표준은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한 재산가액을 넘을 수 없는 것임에도, 조세실무에서는 이런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여금채권 등 금전채권이다.

A씨는 돌아가신 부친이 자금사정이 원만하지 못한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여한 금전채권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방법이 없어 일단 그 채권금액 전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납부했다. 얼마 후 그 채무자 회사가 파산하면서 대여금 채권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최종 변제받았다. 하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이 납부한 상속세액보다도 적은 점을 들어 과세청에 상속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과세청은 상속 당시에는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상속세 감액을 거부했다.

김관중 오라클 대표변호사.

서울고법 제3행정부는 상속한 대여금채권에 대해 상속 시점에서 회수 불가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상속한 채권의 구체적 내용과 채무자 자금상태 등에 비추어 그 채권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국세기본법 통상적 경정청구와 함께 상속세 산정기초에 후발적 변동이 생긴 것이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에 의하여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해 진취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를 인정했다.

승소 판결을 이끈 법무법인 오라클 김관중 변호사는 “응능부담을 기초로 하는 상속세 과세원칙상 본질적인 것임에도 조세실무와 판례가 좀처럼 인정하지 않아 부당한 결과들이 빚어졌는데, 구체적 근거자료와 다양한 조세법 법리를 부각시켜 고법이 마침내 위와 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구제하는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응능과세원칙과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한 경정청구를 더욱 합리적으로 인정해 조세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구제에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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