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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민 “김기현 전 시장 압수수색 전후 한번씩 보고 받았다”

[헤럴드경제=최정호·홍태화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 압수수색과 관련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지난해 3월 압수수색 20분 전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실장은 결과만을 보고하는 통상 절차와 달리 수사상황을 왜 보고받았는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업무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압수수색 전에는 한 번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압수수색 전 보고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이첩된 첩보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보고였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와 관련 청와대의 자체 조사도 언급했다. 노 실장은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한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질의에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서 청와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또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 실장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관련 "박 비서관이 범죄자냐, 범죄 연루의혹을 받으면 범죄자냐"며 "박 비서관이 의혹에 연루됐다는 시각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논란의 핵심 인물인 박 비서관의 진술과 그로 인한 여러 의혹을 일축한 셈이다.

그는 "박 비서관이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는 내용은 전혀 알지못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은 검찰에 "김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백원우 전 비서관으로부터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한 뒤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비서실장은 "추측 보도에 근거한 진술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이후에 일정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가 안됐다"며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했고, 오늘은 연가를 낸 상황"이라고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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