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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군, 불법유통 소나무 선제차단

[헤럴드경제(고성)=박정규 기자] 강원 고성군(군수 이경일)이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사전 안내기간을 거쳐 주민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28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6일간 2개반 5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다음달 3~4일 양양국유림관리소와 고성군이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하는 취급업체, 조경수 유통업자, 원목생산업자, 제재소 및 화목사용농가 등이다.

간성 소나무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에 대해서는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화목사용농가는 재선충병 감염목을 비롯한 소나무류를 허가 없이 이동해 땔감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홍보하고 무단사용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방제조치 명령 또는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무단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의 큰 원인”이라며 “불법 유통되는 소나무류 이동을 차단해 인위적 확산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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