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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靑 “檢 거듭 압수수색 유감…자료 임의제출 등 협조”
-“비위 혐의 김태우 진술 의존”…檢 향한 불만 표출
-“검찰과 협의…제출 가능한 관련자료 임의제출”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4일 청와대 연풍문에 관계자들이 출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는 4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해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오늘 집행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과 협의해 제출이 가능한 관련자료를 임의제출하는 등 협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오늘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고 이를 허용한 전례도 없다”며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압수수색으로 요청한 자료는 지난해 12월26일 ‘김태우 사건’에서 비롯한 압수수색에서 요청한 자료와 대동소이하고, 당시 청와대는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이라는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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