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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소영 ‘이혼 맞소송’ 수수료만 22억 원 ‘역대급’
최태원 SK회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밝힌 노소영(왼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대해 맞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가 약 22억 원으로 확정됐다.

7일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수수료 21억9000만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려 수수료를 확정했다.

이번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수수료가 높아진 이유는 바뀐 수수료 규정 때문이다. 과거에는 청구액과 상관없이 1만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7월 민사소송에 따른 수수료 규칙이 바뀌면서 산정한 금액의 절반을 재산분할 수수료로 내도록 했다. 따라서 청구 금액이 늘수록 비례해 수수료 역시 늘어나게 된다.

노 관장이 최 회장에게 청구한 위자료 3억 원과 별도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주식의 42.29%의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 4일 SK주식 종가(25만3500원) 기준 1조3800억 원을 넘는 규모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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